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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440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윤재갑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윤재갑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0-05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05-21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9 · 국민의힘 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기계의 제조·수입업자는 다른 용도의 기계와 구분을 명확히 하고 농업인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농업용 트랙터, 동력운반차 등 농업기계에 대하여 농업용 표시를 하도록 하고 있고, 시행규칙에서는 농업기계 형식표지판을 해당 농업기계의 본체 및 엔진에 부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형식표지판의 경우 금속이나 스티커 등으로 제작되어 탈부착이 용이하여 기존 형식표지판을 제거한 뒤 새로운 형식표지판을 부착할 경우 해당 농업기계의 제조연월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었고, 실제로 농기계 제조업체가 이러한 점을 악용하여 대리점에 제조연월을 조작하도록 지시한 의혹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농업용 표시를 할 때 제조연월은 농업기계의 본체 및 엔진에 각인하는 형태로 하고 누구든지 제조연월 표시를 지우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농업기계에 대한 농업인의 알권리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제1항 및 제2항, 제18조제1항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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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