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217908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제안자 구분
- 위원장
- 제안일
- 2026-03-30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6-06-18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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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를 구입하거나 그 이용에 따른 부대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농업 생산성 향상과 경영 개선에 기여하기 위함임. 그러나, 보조금이 지원되는 점을 악용하여 일부 판매업체들이 가격을 인상함으로써, 일반 시장가격과 농업인의 실제 구매가격이 차이 나는 이른바 ‘이중가격’이 형성되면서 보조금이 당초 목적과 달리 판매업체의 폭리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농업기계 이중가격 조성 또는 담합 등의 부당행위 시 제4조에 따른 지원 제한을 명시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금 지원이 농업인의 실질적인 부담 경감으로 이어지게 하고 농업기계 가격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2. 대안의 주요내용 가. 자금이 지원된 농업기계의 판매가격이 해당 자금이 지원되지 아니한 농업기계의 판매가격과 상이한 경우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당한 공동행위로 농업기계의 가격을 부당하게 인상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2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제4조에 따라 자금이 지원되는 농업기계의 제조업자등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의2 신설). 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기계를 구입하려는 자에게 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가격이 표시된 농업기계의 판매가격, 자금이 지원된 농업기계의 판매가격 및 수량, 농업기계의 자금 지원 방식 및 지원액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이를 자금 지원 규모를 산정하는 데에 활용하도록 함(안 제5조의2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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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