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243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윤준병의원 등 13인
- 선거구
- 전북 정읍시고창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6-01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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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 인프라가 낙후된 농어촌 지역에서 지역민들의 감소로 기 설치된 지역의료기관들의 이용인원이 급감하고 있음. 그럼에도 현행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를 통폐합하거나 「지역보건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지소와의 통폐합과 업무 조정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지역 보건의료전달체계를 새로운 기능과 업무에 맞게 재편하는 데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주민들에게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여러 개의 보건진료소를 통합하여 운영하거나, 보건진료소를 「지역보건법」 제13조에 따라 설치된 보건지소에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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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