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357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윤재갑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11-29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법」은 원칙적으로 의료인이 그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의료인과 환자 간 비대면 진료에 대하여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음. 그런데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역 주민 등의 경우 의료기관과 거리가 멀고 이동상의 제약이 있어 의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많아 보건의료 취약지역 주민 등에 대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중보건의사가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주민 등에 대하여 비대면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건의료 취약지역 주민 등의 의료접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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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