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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043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송옥주의원등17인
대표발의
송옥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화성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5-28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7인 · 더불어민주당 16 · 무소속 1

나머지 5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소는 「지역보건법」에 따라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ㆍ관리하기 위하여 시ㆍ군ㆍ구에 설치하는 지역보건의료기관이고, 보건진료소는 현행법에 따라 의사가 배치되어 있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의사를 배치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의료 취약지역에서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으로 하여금 경미한 의료행위를 하게 하기 위하여 시장ㆍ군수가 설치하는 보건의료시설임. 그런데 보건소의 진료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진료비 감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반면, 보건진료소의 진료비에 관하여는 조례로 정하도록 한 규정이 없고, 이에 따라 진료비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 또한 없으므로 보건진료소의 경우에도 보건소와 마찬가지로 진료비를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감면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보건진료소의 진료비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진료비 감면에 관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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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