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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9843 · 제21대 국회

제안자
민홍철의원등10인
대표발의
민홍철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남 김해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4-30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열린민주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병역법」에 따라 공중보건의사로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의 공중보건업무 종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의료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와 마찬가지로 간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에 대하여도 대체복무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간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민홍철의원이 대표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84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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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