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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2415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부
제안자 구분
정부
제안일
2023-09-01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12-21

정부 제출안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입니다. 소관 부처가 입안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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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발효 등에 따라 농어업 시장의 개방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농어업의 산업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농어촌 소멸 위기 대응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이 법의 유효기간을 2024년 6월 30일에서 2034년 6월 30일까지로 10년 연장하려는 것임. *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한국ㆍ중국 등 15개국이 참여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으로 체결국간의 상품별 관세 철폐를 주된 내용으로 하며, 우리나라의 경우 2022년 2월 1일부터 발효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4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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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