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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20949 · 제21대 국회

제안자
한병도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한병도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익산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3-28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12-21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이 타결된 후 피해가 예상되는 농ㆍ어업 분야의 경쟁력 강화와 농ㆍ어촌 개발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제정된 후 유효기간이 수차례 연장되어 30년이 지난 2024년 6월 30일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런데 최근 전세계적으로 물가가 상승하면서 식량안보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지만 농림축산식품부의 발표에 따르면 2021년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은 전년 대비 5.3% 하락한 40.5%로 역대 최저 수치를 기록하였음. 또한 통계청의 농업면적조사에 따르면 전국의 경지면적은 2012년부터 2022년까지 11.6%가 축소되어 농ㆍ어업 분야에 대한 재정지원을 지속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2024년 6월 30일에 만료되는 현행 법률의 효력을 2034년 6월 30일까지 10년간 연장하여 농어업의 기반확보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계속함으로써 우리나라 농ㆍ어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식량안보를 확보하려는 것임(법률 제4743호 부칙 제2조 및 제3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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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