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325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어기구의원 등 12인
- 선거구
- 충남 당진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7-13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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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는 매년 추진계획을, 시장ㆍ군수는 매년 실천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각 기본계획, 추진계획, 실천계획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계획 수립 과정에 관계 주민 등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등 환류 기능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각 계획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이러한 평가결과가 신규계획 수립에 반영되는 등 필요한 제반 조치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며, 계획 수립 과정에서 관할지역 내 기관, 단체,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함으로써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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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