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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9319 · 제22대 국회

제안자
임종득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임종득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6-18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3인 · 국민의힘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으로 하여금 빈집정비계획에 따라 빈집을 매입하여 생활기반시설ㆍ공동이용시설 또는 임대주택 등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농촌지역은 빈집 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빈집 관리주체의 분산과 타용도로의 활용 제한으로 지역 내 유휴 시설로 방치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이로 인해 지역 경관 훼손 및 농어촌 지역의 공동화 현상이 문제가 되고 있음. 이에 시ㆍ도지사 등이 빈집을 매입하여 활용하는 경우 아이돌봄시설과 주민의 문화시설 및 생활편의증진시설 등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농어어업인의 복지증진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65조의6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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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