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11997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소병훈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소병훈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광주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2-13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3-10-06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1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농어촌지역의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 시ㆍ도지사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3면이 바다인 우리나라 특성상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상당수가 농촌과 어촌 모두를 관할구역으로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보고체계가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함에도, 현행 규정은 2개의 중앙 부처 중 어느 부처에 보고하여야 할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보고체계를 구분하여 농촌과 어촌 지역을 함께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모두 보고하도록 하고, 농촌만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어촌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양 부처의 빈집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과 이와 관련된 정책 수립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4조제3항).

소병훈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