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750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윤준병의원 등 15인
- 선거구
- 전북 정읍시고창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9-23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2-27
발의 참여 의원
총 15인 · 더불어민주당 12 · 무소속 2 · 기본소득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2020년 고용노동부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가 공동으로 실시한 농?어업분야 종사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실태조사에 따르면 농?어업분야 종사 외국인근로자의 약 70%가 컨테이너와 비닐하우스 등 가설 건축물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그러나 이들 대부분의 건축물은 냉?난방시설이나 소방시설 등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어서 여기에 거주하는 외국인근로자는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각종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임. 실제로 2020년 12월 경기도 포천시 농장 비닐하우스에 거주하던 캄보디아 노동자의 동사사고나 2022년 2월 경기도 파주시 식품공장 인근 컨테이너에 거주하던 인도 노동자의 화재사망사고 등의 외국인 노동자 안전사고가 발생한 바 있음. 전문가들은 전국 농어촌지역 여기저기에 있는 빈집을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 등이 매입한 후 이를 농어촌 일손을 도와 농어업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의 거주시설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해 왔지만, 현행법은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빈집을 매입하여 생활기반시설?공공이용시설 또는 임대주택 등의 공익목적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숙소로 빈집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는 부재한 상황임. 이에 시?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이 매입한 빈집을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숙소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농어촌 일손을 보완하여 농어업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들을 화재 등 안전사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한편, 농어촌에 산재해 있는 빈집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는 것임(안 제65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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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