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706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만희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북 영천시청도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2-30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03-24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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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사회적으로 불법 촬영 등의 범죄 우려가 높아진 가운데 2018년 12월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을 통해 숙박업 등 공중위생영업자가 영업소에 불법카메라 등을 설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 또는 폐쇄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음. 그러나 농어촌민박의 경우 유사한 성격을 갖는 숙박시설임에도 「공중위생관리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관련 법인 「농어촌정비법」에는 불법촬영에 대한 행정처분 규정이 없어 불법 촬영 범죄에 취약한 장소라는 지적을 받고 있음. 이에 농어촌민박에도 불법카메라 등의 설치 금지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행정처분 규정을 통해 불법촬영 범죄를 막고 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자 함(안 제86조의3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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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