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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389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윤준병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윤준병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정읍시고창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9-15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03-24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구주택총조사(2015)에 따르면 전국의 빈집은 106만 9천 호이고, 이 중 30년 이상 된 주택은 29.3%인 31만 4천 호에 달하고 있음. 빈집정비사업의 경우 농어촌 및 준농어촌 지역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그 외의 지역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철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나, 빈집정비를 위해 필요한 빈집정비계획의 수립과 빈집실태조사의 경우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빈집에 대한 실태 파악과 철거 등의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아울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은 빈집정비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라 빈집 철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규정(제11조)을 명확히 하고 있으나, 「농어촌정비법」은 관련 규정이 미흡하여 보완이 필요함. 이에 시장?군수?구청장이 2년 단위의 빈집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빈집정비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빈집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며, 빈집정비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른 빈집 철거 등의 조치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64조, 제64조의2 및 제65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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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