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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361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송옥주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송옥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화성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9-08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04-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0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가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로부터 시설의 유지나 보수에 필요한 경비를 사용료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저수지와 같은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해 사용허가를 받아 산책로 및 시민편익시설 등을 조성하는 경우 공익적 목적의 사용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는 문제가 있어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농업생산기반시설을 공공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3항 단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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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