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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216772 · 제22대 국회

제안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6-02-11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6-02-12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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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수혜면적이 50만제곱미터 미만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에 대하여는 관할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기본조사 및 기본계획을 실시ㆍ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에 비하여 예산 규모가 작아 정비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데에 한계가 있으므로 국가의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한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이 승인된 지역은 그 지역을 명시한 도면을 고시함으로써 지역 지정 효력이 발생하고 그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행위제한 등 규제를 받게 됨. 그런데 현행법은 해당 정비사업의 시행계획 승인이 취소된 경우를지정 해제 사유로 명시하지 아니함에 따라 계속하여 행위제한을 받을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법률에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수립하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기본계획의 기준을 수혜면적 50만제곱미터 이상에서 30만제곱미터 이상으로 변경하되, 수혜면적 30만제곱미터 이상 50만제곱미터 미만의 정비사업에 대하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을 분담하도록 하고, 지역ㆍ지구 등의 지정 해제 사유에 정비사업의 시행계획 승인 취소를 명시함으로써, 안정적인 정비사업의 추진을 도모하고 농업생산성 향상 및 국민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기준을 수혜면적 50만제곱미터 이상에서 30만제곱미터 이상으로 변경함(안 제8조제1항). 나. 수혜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 50만제곱미터 미만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에 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을 분담하도록 함(안 제108조제6항 신설). 다.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 그 승인이 취소된 날의 다음 날에 승인지역 지정이 취소되도록 함(안 제117조제1항제3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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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