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도로 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760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선교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경기 여주시양평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9-2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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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농어촌도로는 읍 또는 면 지역의 도로로 한정되어 있어 동(洞) 지역의 도로는 이 법에 따른 정비 대상에서 제외됨. 그런데 「지방자치법」에 따른 요건을 충족한 군이 도농(都農)복합시로 승격하면서 해당 시에 위치한 읍 또는 면 지역이 동으로 승격되는 경우에 동 지역의 도로는 농어촌도로에서 제외되어 이 법에 따른 정비가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음. 또한 일괄적으로 동으로 승격된 읍 또는 면 지역 간에도 편차가 있어 여전히 농촌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동 지역이 농어촌도로의 개설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도 있음. 이에 읍 또는 면 지역의 도로뿐만 아니라 도농복합시에 둔 동 중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동 지역의 도로도 농어촌도로에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도로의 개설 및 관리 등 도로의 정비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 제3조제1호 및 제4조제2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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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