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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도로 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7606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선교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김선교국민의힘
선거구
경기 여주시양평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9-2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농어촌도로는 읍 또는 면 지역의 도로로 한정되어 있어 동(洞) 지역의 도로는 이 법에 따른 정비 대상에서 제외됨. 그런데 「지방자치법」에 따른 요건을 충족한 군이 도농(都農)복합시로 승격하면서 해당 시에 위치한 읍 또는 면 지역이 동으로 승격되는 경우에 동 지역의 도로는 농어촌도로에서 제외되어 이 법에 따른 정비가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음. 또한 일괄적으로 동으로 승격된 읍 또는 면 지역 간에도 편차가 있어 여전히 농촌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동 지역이 농어촌도로의 개설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도 있음. 이에 읍 또는 면 지역의 도로뿐만 아니라 도농복합시에 둔 동 중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동 지역의 도로도 농어촌도로에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도로의 개설 및 관리 등 도로의 정비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 제3조제1호 및 제4조제2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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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