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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6558 · 제21대 국회

제안자
고용진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고용진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노원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7-20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효율적인 농어촌구조개선사업 추진을 위하여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를 농어촌구조개선사업계정, 임업진흥사업계정 및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ㆍ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 중 농어촌구조개선사업계정 및 임업진흥사업계정은 세입으로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을 받아 운용하고 있지만,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은 「증권거래세법」에 따라 증권거래세에 부가하여 과세되는 농어촌특별세액을 주 세입의 하나로 하고 있어 다른 사업계정과 달리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을 받지 않고 있음. 한편 현행 증권거래세 과세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증권거래세법」을 폐지함과 동시에, 주식 등의 양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로 통합 과세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로 인하여 증권거래세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도 함께 폐지되는 경우 특별회계 중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의 세입재원 감소가 우려되는 상황임. 이에 특별회계의 다른 사업계정처럼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도 세입으로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을 받도록 하는 한편, 주식 등의 양도 시 부과되는 양도소득세의 일정 금액을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의 세입에 추가함으로써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의 안정적인 운용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제4호 신설 및 제6조제1항ㆍ제2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고용진의원이 대표발의한 「증권거래세법 폐지법률안」(의안번호 제16557호),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55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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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