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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8378 · 제22대 국회

제안자
김용태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김용태국민의힘
선거구
경기 포천시가평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4-16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업재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작물, 임산물, 양식수산물, 가축과 농어업용 시설물의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농어업재해보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손해평가를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기후변화로 인하여 건조, 폭염, 호우 등 이상 기후현상이 상시화되면서 농어업 현장의 피해 양상이 대형화ㆍ복잡화되고 있으며, 단순 수확량 감소를 넘어 과실의 착색 불량, 기형과 발생, 등급 하락 등 품질 저하로 인해 농가 소득 감소 피해가 심각한 상황임. 또한, 농어업인이 기상감정 등을 통해 기상현상이 농작물의 직접적 피해 요인임을 입증한다 해도, 손해평가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보험약관상 농어업재해와 재해 보상의 범위가 모호하다는 것을 사유로 보상액이 삭감되고 특정 품목ㆍ구간만 보상되는 등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는 자연재해로부터 농어업인을 보호하려는 재해보험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며, 불확실한 기후위험에 대한 입증 책임을 정보의 비대칭성 속에서 절대적 약자인 농어업인에게 전가하는 불합리한 구조임. 실제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평년 대비 일정량 이상의 일조량 감소라는 기상 관측 데이터에 의해 농어업재해를 인정하는 사례가 존재함. 이에 기상청의 기상특보 등 객관적인 기상현상이 관측된 지역에 대해서는 해당 재해와 농어업 목적물의 피해(품질 저하 포함) 간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손해평가를 하고, 농어업재해보험사업으로 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을 통한 재해보험 보상 범위의 연구ㆍ개발을 하도록 명시하여 기후위기 시대에 부합하는 실효성 있는 농어업 경영 안정망을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6조, 제11조 및 제25조의2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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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