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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823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윤재갑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윤재갑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2-23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2-27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국민의힘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재해로 발생하는 농작물, 농어업용 시설물의 피해에 따른 손해 보상을 위하여 농어업재해보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농어업재해보험의 목적물의 선정에 관한 사항, 보상하는 재해의 범위에 관한 사항 등을 농업재해보험심의회 등에서 심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재해보험사업자가 손해평가 결과를 사업자에 유리하게 하거나 약관을 임의 변경하고 보험료율을 상향하는 등의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농어업인들을 위한 제도가 오히려 농어업인의 피해를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이에 손해평가의 타당성에 관한 사항, 재해보험 약관 및 보험료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서도 농업재해보험심의회에서 심의하도록 하고, 재해보험가입자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등에 대하여 손해평가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어업재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 제9조의2 및 제11조의7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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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