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432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윤준병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전북 정읍시고창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9-08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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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3년 8월 24일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 투기를 시작했음. 일본 정부의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해양 투기 강행으로 인해 이제 우리나라 국민의 안전과 어민생계 보호는 물론, 태평양 바다와 해양생태계까지 핵 방사성 물질로 인한 위협에 직ㆍ간접적인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했음. 이와 관련, 현행법에서는 이상조류와 적조현상, 태풍ㆍ해일ㆍ이상수온과 그 밖에 어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산양식물 및 어업용 시설의 피해를 ‘어업재해’로 정의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업재해로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 투기로 발생하는 국내 해역의 방사능 오염과 오염된 바다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의 방사능 오염 등 연근해어업을 비롯한 어민들의 생계에 큰 피해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법적 근거는 미흡한 실정임. 이에 일본 후쿠시마 원전 핵 오염수 해양 투기에 따른 방사능 오염 피해를 어업재해로 포함함으로써 방사능 오염으로부터 예상되는 피해를 지원해 어민들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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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