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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282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소병훈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소병훈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광주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6-22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재해에 따른 지원규정을 두어 가뭄, 호우, 태풍, 이상저온(異常低溫), 한파(寒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해충(病害蟲) 등으로 인하여 농작물이나 가축이 피해를 입은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피해 농가에 대하여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꿀벌은 농작물과 식물의 수분 작용을 도와 생태계의 보전과 생물다양성 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가축이나 최근 원인이 불명확한 이유로 집단 폐사하거나 소멸하여 생태계의 균형이 무너지고 이를 기반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양봉 농가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음에도 현행법은 이를 재해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임. 이에 꿀벌의 집단 폐사나 소멸을 농업재해로 규정하는 한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함으로써 양봉농가의 경영상 어려움을 해소하고 생태계의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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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