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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200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어기구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어기구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남 당진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5-15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뭄, 홍수, 태풍, 대설(大雪), 폭염(暴炎),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해충(病害蟲) 등으로 인하여 농업용 시설, 농경지, 농작물, 가축, 임업용 시설 또는 산림작물이 피해를 입은 경우를 농업재해로 규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농업재해를 입은 농가에 대하여 피해에 따른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꿀벌은 농작물과 식물의 수분 작용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가축일 뿐만 아니라 양봉산업의 공익적 가치가 12조원에 달할 정도로 우리사회에 꼭 필요한 존재이나 최근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꿀벌의 집단폐사가 이어지고 있어, 농작물 등의 수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생태계가 크게 위협받고 이를 기반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양봉 농가가 경영상 큰 어려움에 처해 있음에도 현행법은 이를 재해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임. 이에 꿀벌의 집단폐사를 농업재해로 규정하는 한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종봉구입비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함으로써 양봉농가를 보호하고 나아가 꿀벌의 사육 확대를 통한 생태계의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어기구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