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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1233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찬대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인천 연수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4-10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이상조류, 적조현상, 해파리의 대량발생, 태풍, 해일, 이상수온과 어업대책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수산양식물 및 어업용 시설의 피해를 ‘어업재해’로 규정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사후대책을 마련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계획함에 따라 연근해어업의 큰 피해가 예상되어 피해지원 및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음. 또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재난을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방사능 오염에 따른 사회재난도 법률로서 정하여 피해를 지원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있음. 이에 방사능 오염에 따른 연근해어업의 피해도 어업재해에 포함하여 오염수 방류로 예상되는 피해를 복구하고 어업의 안정성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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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