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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10649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만희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이만희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영천시청도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2-15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1-03-24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뭄, 홍수, 호우, 해일, 태풍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업용 시설, 농경지, 농작물, 가축, 임업용 시설 및 산림작물의 피해를 농업재해로 정의하고 있음. 그런데 농업재해 유발 요인으로서 가뭄, 홍수 등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황사와 미세먼지도 일조량 부족과 가축의 호흡기 질환을 야기하는 등 농업의 생산성 저해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음. 이에 황사와 미세먼지도 농업재해를 일으키는 요소에 포함하여 재해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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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