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의안번호 210649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만희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경북 영천시청도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2-15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의결일
- 2021-03-24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뭄, 홍수, 호우, 해일, 태풍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업용 시설, 농경지, 농작물, 가축, 임업용 시설 및 산림작물의 피해를 농업재해로 정의하고 있음. 그런데 농업재해 유발 요인으로서 가뭄, 홍수 등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황사와 미세먼지도 일조량 부족과 가축의 호흡기 질환을 야기하는 등 농업의 생산성 저해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음. 이에 황사와 미세먼지도 농업재해를 일으키는 요소에 포함하여 재해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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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