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701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어기구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어기구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남 당진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8-25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과 농어촌의 지역개발에 관한 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2004년부터 5년마다 복지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하고 있음. 또한, 농촌진흥청, 통계청 및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던 유사한 조사를 일원화하여 2013년부터 농촌진흥청에서 복지실태조사로 통합실시하고 있으나, 실태조사의 시행주체, 조사방법 및 조사계획 수립에 관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임. 이에, 농어업인등에 대한 복지실태조사의 안정적 수행을 위하여 복지실태조사의 세부내용을 정할 수 있도록 위임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5항 신설).

어기구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