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701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어기구의원 등 12인
- 선거구
- 충남 당진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8-25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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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과 농어촌의 지역개발에 관한 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2004년부터 5년마다 복지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하고 있음. 또한, 농촌진흥청, 통계청 및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던 유사한 조사를 일원화하여 2013년부터 농촌진흥청에서 복지실태조사로 통합실시하고 있으나, 실태조사의 시행주체, 조사방법 및 조사계획 수립에 관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임. 이에, 농어업인등에 대한 복지실태조사의 안정적 수행을 위하여 복지실태조사의 세부내용을 정할 수 있도록 위임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5항 신설).
어기구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