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664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어기구의원 등 12인
- 선거구
- 충남 당진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7-25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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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여성 농어업인의 농어촌 현장에서의 비중과 역할이 커지고 있어 이들의 권익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마련에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함에도, 현행법이 규정한 농어업인에 대한 복지실태 조사에는 성별에 따른 통계가 없어 여성 농어업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기초 자료가 부족한 실정임. 이에 농어업인의 복지실태 조사 시 성별을 구분하여 조사하도록 하여, 여성 농어업인의 성별 특성을 고려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농어촌에서의 성평등 실현 및 여성 농어업인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제1호).
어기구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