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의안번호 210093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종배의원 등 21인
- 선거구
- 충북 충주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6-24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의결일
- 2020-11-19
발의 참여 의원
총 21인 · 국민의힘 20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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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가 재해·가축질병·적조 또는 농수산물 가격의 급락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어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농수산업경영회생자금을 지원하고 있고, 그 지원을 받은 날부터 3년 거치한 후 7년 분할하여 상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과수화상병이 발생한 과수농가는 국가의 긴급방제명령에 따라 나무 전체를 매몰 처분해야 하며, 매몰 후에는 최소 3년 동안 사과, 배, 복숭아 등 과수화상병 병원균을 갖는 식물을 심거나 재배할 수 없음. 또한, 재배금지 기간 경과 후 다시 과수를 심더라도 영년생 과수목의 특성상 정상적인 수확과 소득이 발생하려면 3년에서 4년의 유목기간을 거쳐야 하는 등 과수농가의 경영안정화에 상당한 시일이 요구됨. 따라서 과수나무를 심어 수확할 때까지 농가가계 안정과 농업소득 보전을 위해 농업경영회생자금의 지원이 필요하며, 특히 이 기간 동안 일정한 소득원이 없는 과수농업인의 농업경영회생자금 원금상환 부담을 경감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수산업경영회생자금의 지원 사유에 과수화상병을 추가하고, 과수화상병으로 인한 경우 농수산업경영회생자금은 그 지원을 받은 날부터 5년 거치한 후 7년 분할하여 상환하도록 함으로써 과수농업인의 농업경영회생자금 원금상환 부담을 경감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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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