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098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규민의원등11인
대표발의
이규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안성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6-23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2-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험사업자가 보험사업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어긴 자는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 벌금형을 규정한 법 제23조제4항에서는 ‘제13조를 위반하여 회계를 처리한 자는 500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는바, 여기서 500백만원은 500만원을 잘못 표기한 것으로 수범자는 벌금액을 5억원으로 이해할 수 있는 문제점을 안고 있음. 이에 명백한 오류로 보여지는 벌금액 표기를 바로잡음으로써 수범자인 국민이 법문을 오독하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4항).

이규민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