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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2055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윤준병의원등10인
대표발의
윤준병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정읍시고창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3-10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7-27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8 · 무소속 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쟁력 있는 농어업경영체를 육성하고 농어업의 공동경영을 활성화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농수산물과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나아가 농어촌사회의 안정과 국가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농어업경영체는 농어업의 지속가능발전에 있어 가장 근간이 되는 경제활동 주체이므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관리, 농어업법인의 설립부터 해산까지의 운영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 및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등을 보다 내실있게 운영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시행령에 규정된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법률로 승격시키면서 농어업법인이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받는 보조금도 관리하도록 규정하고(안 제20조의5제2항 신설), 농어업법인이 농지를 활용?전용하여 금지된 부동산업을 영위한 경우에 시장?군수?구청장이 법원에 해산을 청구할 수 있도록 보완하면서(안 제20조의3제2항제4호의2 신설), 농어업법인에 대한 해산명령 청구를 청문 실시 대상에 추가하며(안 제28조제1호 신설), 농어업경영정보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는 경우 등에 대해 처벌 수위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2제1호?제3호 신설 및 제33조제1호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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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