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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936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소병훈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소병훈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광주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1-09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7-27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0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은 농어업의 경영규모 확대 및 공동경영 활성화를 통해 국민에게 안전한 농수산물과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농어업경영체의 등록ㆍ관리ㆍ육성ㆍ지원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농어업경영체의 농어업경영정보 등록이 명문화된 기준 없이 등록기관의 업무편람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어 비농어업인의 등록 차단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체계적인 등록ㆍ관리가 어려운 실정임. 또한 농어업경영체 등록기관이 관계 행정기관에 요청한 정보를 활용하여 등록된 농어업경영정보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나 이러한 자료만으로는 농어업경영체의 실질적인 운영 현황을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고, 농어업경영체에 대한 모호한 직권말소 규정으로 인하여 직권말소 처리에 어려움이 있으며, 거짓ㆍ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자를 말소하여도 재등록 제한 규정이 없어 직권말소 후 바로 재등록하는 등의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음. 이에 농어업경영체의 농어업경영정보 등록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는 한편, 등록정보 확인 등을 위한 농어업경영체에게 증빙자료 제출 요청 및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농어업경영체 직권말소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으로써 농어업경영체의 합리적 운영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체계적인 농어업경영정보 등록 및 관리를 위하여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기준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4조제3항 신설). 나. 등록정보의 확인 등을 위하여 농어업경영체에 증빙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농어업경영체에 제출 의무를 부여함(안 제5조제2항 신설). 다. 등록정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농어업경영체의 생산수단, 생산농수산물 및 생산방법 등의 농어업경영 관련 정보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의2 신설). 라. 농어업경영체의 등록 정정 및 말소 사유를 명확히 규정함(안 제6조의2제1항제2호 및 제4호 신설). 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여 농어업경영정보가 전부 말소된 자에 대하여는 1년간 재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함(안 제6조의2제4항 신설). 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업경영정보를 등록 또는 변경등록하여 말소된 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31조의2제2항 신설). 사. 등록하려는 농어업경영정보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증명하거나 확인하여 준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33조제1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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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