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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213325 · 제22대 국회

제안자
김선교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김선교국민의힘
선거구
경기 여주시양평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9-26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6-04-23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불법농약의 유통을 막기 위하여 누구든지 등록하지 아니한 농약을 보관ㆍ진열ㆍ판매 및 사용 등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으나, 불법농약의 판매를 알선하거나 광고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율하고 있지 않은 상황임. 그런데 최근 인터넷 등 온라인 상에서 농촌진흥청에 등록되지 않은 불법농약 관련 판매 알선 및 광고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농업인들이 쉽게 불법농약을 접하고 있으며, 해외직구 등 다양한 통신판매 수단을 통해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불법농약이 허위ㆍ과장 광고됨으로써 농민들을 현혹하고 실제로 국내 유통까지 이어지고 있어 농약 유통질서와 안전사용이 위협받는 상황임. 이에 누구든지 등록하지 아니한 농약의 판매를 알선하거나 광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처벌할 수 있도록 벌칙을 신설하는 등 불법농약의 유통 근절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불법농약으로 인한 농업인의 건강, 농작물 피해 및 환경에 위협 요인을 예방하고자 함(안 제22조 및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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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