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793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어기구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충남 당진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0-26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10-06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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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약 비산 등 농약 피해와 관련된 사인 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2023년부터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도록 법률이 개정(21.6.15.)되었음. 그런데 22년 7월 행정안전부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불필요한 위원회를 폐지ㆍ통합하거나 비상설로 구성ㆍ운영할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정부위원회 정비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정부위원회 정비를 추진 중에 있음. 이에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도 분쟁조정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도록 하고, 위원 임기 조문을 삭제하는 등 비상설회의체로 전환하여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8256호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23조의4부터 제23조의6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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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