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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824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송옥주의원등11인
대표발의
송옥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화성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2-23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11-11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0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0년 3월, 감사원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관리실태 감사 결과 「농약등 및 원제의 취급제한기준(농촌진흥청 고시)」이 불합리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하였고, 농업진흥청은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농약등 및 원제의 취급제한기준」에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금지물질 및 유독물질에 해당하는 원제는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가 운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그러나 감사원이 농약 및 원제 운반과정에서 안전성이 향상되도록 개인보호장구와 응급조치에 필요한 장비 등을 구비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적한 만큼 법률에서 이를 직접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제조업자ㆍ원제업자ㆍ수입업자 등이 농약 및 원제를 운반하는 차량에 개인보호장구와 응급조치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국민건강상 또는 환경상의 위해 발생을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6항 및 제40조제2항제5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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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