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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790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윤준병의원등10인
대표발의
윤준병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정읍시고창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0-25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8 · 무소속 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생산과정에 있는 농수산물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한 결과, 생산단계 안전기준을 위반하였거나 유해물질에 오염되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폐기, 용도 전환, 출하 연기 등을 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3년간 수산물 안전성 검사 결과 중금속과 항생제, 금지약품 등이 기준치를 초과해 부적합 판정을 받은 326건의 수산물 중 폐기처분된 건은 전체 10%에 불과하고, 나머지 90%는 출하연기 또는 용도전환을 통해 시중 또는 수출용으로 유통된 것으로 조사되면서 국민들이 믿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먹거리가 공급되도록 안전성 조사 및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음. 이에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물의 생산을 위하여 이용ㆍ사용하는 농지ㆍ어장ㆍ용수ㆍ자재 등에 대하여 안전성조사를 한 결과, 생산단계 안전기준을 위반하였거나 유해물질에 오염되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폐기 및 농지ㆍ어장ㆍ용수ㆍ자재의 이용ㆍ사용을 금지함을 원칙으로 하되, 총리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 전환ㆍ출하 연기 및 일시적 출하 정지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해 실효성 있는 농수산물 안전성 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3조제1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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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