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의안번호 211346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안병길의원 등 12인
- 선거구
- 부산 서구동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11-22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의결일
- 2022-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농산물 이력추적관리제도는 농산물의 생산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ㆍ관리함으로써 농산물의 안전성 등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해당 농산물을 추적 또는 역추적하여 원인을 규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기 위하여 2006년부터 자율 등록 방식으로 도입되었음. 이에 따라 농산물의 이력추적관리를 하려는 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산물을 생산ㆍ유통ㆍ판매하려는 자는 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신청 및 심사를 거쳐 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하고, 해당 농산물의 생산ㆍ출하ㆍ판매 내역을 이력추적관리정보시스템 등을 통하여 기록ㆍ관리함과 동시에 소비자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신뢰를 구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이력추적관리 정보 공개에 대한 근거 규정이 부재하고, 국민 대부분이 소지하고 있는 스마트폰으로 검색 가능한 앱이 없어 소비자가 이력정보에 접근하는데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 이에 이력추적관리를 등록하여 농산물을 생산ㆍ유통ㆍ판매하는 자가 기록ㆍ관리하는 이력정보의 공개를 법률에 명시하고, 현장에서 휴대전화기로 관련 정보를 쉽게 취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가 농산물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생산ㆍ유통ㆍ판매자에 대해서는 소비자의 신뢰 확보로 경영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9항 신설).
안병길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