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370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송옥주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경기 화성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9-10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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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가 수매하거나 수출하는 농산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산물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농산물의 생산자단체나 공공기관 또는 농업 관련 법인 등을 농산물검사기관으로 지정하여 검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지방자치단체에서 로컬푸드 이용을 통한 학교급식에의 공급을 확대하고 있고, 이러한 공급품목에 대한 푸드 인증제를 실시하는 등 지역특성에 맞는 농산물의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소속의 농업기술센터를 농산물검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하여 안전성 검사 등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농산물검사기관으로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농업기술센터도 지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농산물검사의 신뢰성과 안정성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0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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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