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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370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송옥주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송옥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화성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9-10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가 수매하거나 수출하는 농산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산물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농산물의 생산자단체나 공공기관 또는 농업 관련 법인 등을 농산물검사기관으로 지정하여 검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지방자치단체에서 로컬푸드 이용을 통한 학교급식에의 공급을 확대하고 있고, 이러한 공급품목에 대한 푸드 인증제를 실시하는 등 지역특성에 맞는 농산물의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소속의 농업기술센터를 농산물검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하여 안전성 검사 등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농산물검사기관으로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농업기술센터도 지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농산물검사의 신뢰성과 안정성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0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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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