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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05564 · 제22대 국회

제안자
김선교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김선교국민의힘
선거구
경기 여주시양평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11-14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5-08-04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국민에게 안정적인 가격으로 먹거리를 공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항이나 최근 빈번한 이상기후 등으로 주요 농산물의 수급 불안이 지속 반복되는 등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주요 수급 의사결정 과정에서 주요 이해관계자보다는 정부에 의존하는 경향이 높아 적시 대응에 한계가 존재하며, 자조금단체 등 생산자 조직도 육성 초기 단계로 자율적인 수급 관리에 한계가 있음. 이에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농가 소득 및 경영안정을 위해 주요 농산물에 대한 선제적 수급 관리방안을 구축하여 추진하고자 함. 생산자 조직화를 전제로 민ㆍ관이 협력하는 수급 관리 거버넌스를 구축ㆍ운영하는 한편, 사전 재배면적 관리, 생육점검 강화, 거래량ㆍ가격 등을 사전 약정하는 계약거래 활성화를 위한 수급안정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농가의 경영위험을 차단하고 가격 변동성을 완화하여 생산자와 국민의 편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시ㆍ도지사가 주산지협의체를 설치ㆍ운영할 경우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조금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의2제1항 후단 신설). 나. 주산지별 생산면적 설정, 생산 및 출하 시기 등 수급 관리계획 수립 등 주산지협의체의 기능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중앙협의회를 통해 해당 계획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하고 추진방안 등을 협의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의3 신설). 다. 실효적인 농림업관측 추진을 위해 분석의 범위 내 소비실태, 수요량 변화 등 소비 측면 분석 부분을 명확화하도록 함(안 제5조). 라. 생산자단체 등이 농산물 수요자와 일정기간 물량과 가격조건 등을 정하여 이루어지는 계약거래를 활성화하도록 함(안 제6조). 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산물의 수급안정을 위하여 사전 재배면적 관리 등 수급안정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신설). 바. 시ㆍ도지사는 수급안정사업 추진을 위하여 관할구역 내에 수급관리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의2 신설). 사. 농가 경영안정을 위하여 수급안정사업 추진에도 불구하고 이상기후 등으로 농산물 수급 불안이 발생할 우려가 높을 경우 수매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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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