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789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선교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여주시양평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2-03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42조(수수료 등의 징수제한) 제1항에 따르면 도매시장 개설자,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또는 대금정산조직은 해당 업무와 관련하여 징수 대상자에게 각 호에서 정하는 명목 외의 금전을 징수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제4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탁수수료의 경우,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으며, 위탁수수료만으로 수익을 올리는 것에 비판적인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이에 이 법 시행규칙 제39조(사용료 및 수수료 등) 제4항에서 정한 위탁수수료율을 일부 조정하고 그 내용 또한 법률로 상향함으로써 위탁수수료만으로 수익을 올리는 불합리함을 시정하려는 것임(안 제42조).
김선교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