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027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윤재갑의원 등 26인
- 선거구
- 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6-08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정부는 농산물의 가격안정 등을 위해 수매비축 또는 수입비축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나 매년 반복되는 농산물 가격 폭락사태는 농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음.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주요 농산물의 가격이 최저가격 이하로 하락할 경우 농가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열악한 지방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국가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또한, 농작물의 수확량 감소뿐 아니라 가격하락으로 인한 농가의 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이 어려운 경우에는 농작물 수입보장보험과 연계하여 농어업재해보험으로 대체하여 지원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를 실시하고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과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를 보완할 수 있는 장치를 둠으로써 농가의 소득보전과 안정적인 농업생산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배추, 대파, 무 등 농산물의 가격이 생산비와 유통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그 차액을 생산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의2 신설). 나. 국가는 농가의 소득보전과 안정적인 농업생산을 위하여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이 어려운 경우에는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른 농어업재해보험으로 대체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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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