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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205973 · 제22대 국회

제안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4-11-27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4-11-28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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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우리나라의 농산물 가격변동성은 세계 최고 수준이며, 기후변화 및 기상 재해 등으로 농산물 수급 불안정이 심화되어 농가경영의 불안정성이 확대되고 있으나 정부는 농산물 가격 하락 시에 생산자 보호를 위한 가격지지 정책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가격 상승 시에 무분별한 수입농산물 확대로 농산물 가격을 폭락시켜 사실상 농가 피해를 방치하고 있는 실정임. 또한, 기후위기 고물가시대, 소비자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공급을 통한 농산물 가격안정이 국민경제의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해지고 있음. 이에 국가 식량안보를 강화하고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산물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그 차액의 일정 비율을 보전하도록 하는 농산물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하며, 계약생산 제도를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가격폭등 시에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생활의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농수산물의 수급조절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 및 수산물수급조절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5조의4 신설). 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계약생산을 통한 주요 농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적정한 가격 유지를 위하여 계약생산의 목표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계약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생산자단체등의 손실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신설). 다. 농산물의 가격폭등 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규정함(안 제9조의2 신설). 라. 국영무역 품목에 해당하는 수입비축사업을 관리하기 위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13조의2 신설). 마. 농산물의 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생산자에게 그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제도인 농산물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함(안 제16조의2 신설). 바. 농산물가격안정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대상 품목, 기준가격, 품목 선정 주기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16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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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