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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5518 · 제22대 국회

제안자
김선교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선교국민의힘
선거구
경기 여주시양평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12-23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하여 시정명령 또는 판매 등 거래행위 금지 처분이 확정된 자에 대한 행정처분 사항을 공표하고,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 교육을 이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명단 공표와 교육 이수의 기준이 되는 ‘처분이 확정된 날’의 의미가 불분명한 측면이 있는데, 처분은 「행정절차법」에 따라 사전 통지, 청문 등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문서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처분이 확정된 경우는 사실상 처분을 한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는 원산지표시법령상 공표제도와 교육 이수의무의 취지에도 부합함. 이에 공표와 교육이수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현행 ‘처분이 확정된 경우’를 ‘처분을 한 경우’로 변경함으로써 법문의 불명확성을 제거하고 행정 대상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 및 제9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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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