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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793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어기구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어기구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남 당진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0-26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누구든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행위 등을 2년 이내에 2회 이상 저지른 경우 위반자에게는 형사처벌 외에 그 위반행위에 따른 판매금액의 5배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발표한 2021년 농식품 원산지 표시 위반 현황에 따르면, 조사업체(168,273개소)는 2020년(174,353개소)보다 3.5% 감소하였으나 적발업체(3,115개소)는 2020년(2,969개소)보다 4.9% 증가하는 등 거짓표시는 오히려 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9건(759,470,000원)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렇듯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가 미미한 이유는 과징금 부과 대상에 ‘2년 동안 2회 이상 위반’이라는 별도의 기준을 두고 있어 위반자에게 바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는 점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위반자에 대한 효과적인 제재를 위해서는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과징금 부과 대상에 ‘2년 이내에 2회 이상 위반’이라는 기준을 삭제하여 위반자에게는 바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원산지 거짓표시 행위 등의 근절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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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