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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10439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윤재갑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윤재갑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0-05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1-03-24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9 · 국민의힘 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 중 대통령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소나 집단급식소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경우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수산물의 경우 대통령령에서 일부 어종에 대해서만 살아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고, 기타 수산물은 살아있는 경우에만 의무적 원산지 표시 대상이 되고 있어 일부 냉동수산물이 원산지 표시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한 비대면 서비스의 활성화에 따라 배달음식에 대한 원산지 표시 준수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음. 이에 냉동수산물의 경우에도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고, 수입수산물의 경우 그 명칭을 알기 쉽게 표시하도록 하며, 배달음식에 대해서도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도록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5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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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