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기본소득법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095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허영의원 등 66인
- 선거구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6-22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총 66인 · 더불어민주당 56 · 정의당 6 · 무소속 2 · 기본소득당 1 · 시대전환 1
- 대표허영
- 강선우전 더불어민주당
- 강은미정의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강훈식더불어민주당
- 김남국더불어민주당
- 김민석더불어민주당
- 김수흥더불어민주당
- 김승남더불어민주당
- 김영주더불어민주당
- 김원이더불어민주당
- 김윤덕더불어민주당
나머지 54인 보기
- 김주영더불어민주당
- 김회재더불어민주당
- 도종환더불어민주당
- 류호정정의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민홍철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박영순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배진교정의당
- 백혜련더불어민주당
- 서동용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설훈더불어민주당
- 소병철더불어민주당
- 소병훈더불어민주당
- 송기헌더불어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송재호더불어민주당
- 신영대더불어민주당
- 신정훈더불어민주당
- 심상정정의당
- 안호영더불어민주당
- 양정숙무소속
- 오영환더불어민주당
- 용혜인기본소득당
- 우원식더불어민주당
- 위성곤더불어민주당
- 유정주더불어민주당
- 윤미향무소속
- 윤영덕더불어민주당
- 윤후덕더불어민주당
- 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이규민더불어민주당
- 이동주더불어민주당
- 이용빈더불어민주당
- 이원택더불어민주당
- 이은주정의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이해식더불어민주당
- 인재근더불어민주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장경태전 더불어민주당
- 장혜영정의당
- 정성호더불어민주당
- 조오섭더불어민주당
- 조정훈전 시대전환
- 주철현더불어민주당
- 진선미더불어민주당
- 최종윤더불어민주당
- 황운하전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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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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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농업ㆍ농촌은 식량자원의 안정적 공급과 국토의 환경보전 등에 이바지할 뿐 아니라 전통문화의 보존, 지역공동체의 유지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농촌의 고령화와 인구 감소, 농산물 가격하락으로 인한 농가소득 감소 등으로 위기를 맞고 있는 실정임. 농가에 대한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국가는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익직불금을 지급하고 있고, 다수의 지방자치단체들이 농민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그러나 농업ㆍ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보상 성격이 강한 공익직불금 및 농민수당의 지원 외에 사회구성원으로서의 농민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소득 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개별 농민에게 영농규모 등 재산 및 소득에 상관없이 일정한 금액을 균등하게 지급하는 농민기본소득 제도를 도입하여 농민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삶의 질을 향상함으로써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농민의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하여 농민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삶의 질을 향상함으로써 농업과 농촌의 기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농민기본소득이란 농민의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소득 및 재산에 관계없이 개별로 지급하는 금전 및 지역화폐로 정의함(안 제2조).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민기본소득이 도시와 농촌 간 소득 격차를 완화하고 농민의 기본적인 사회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수준으로 결정되도록 노력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재원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3조). 라. 농민은 기본소득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이 법에 따라 농민기본소득을 지급받는 농민은 농민기본소득을 건전하게 사용할 책임이 있으며,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는 등 국가의 농민기본소득에 관한 정책에 협력하여야 함(안 제4조). 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민기본소득 정책을 지속적ㆍ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농민기본소득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6조). 바. 농민기본소득 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농민기본소득위원회를 두고 농민기본소득 정책의 기본방향 및 지급에 관한 사항, 농민기본소득 정책의 운영 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함(안 제7조 및 제8조). 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와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기본소득 지급 대상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민기본소득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12조). 아. 농민기본소득은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의 경영주 또는 농업종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논농업 또는 밭농업으로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임업용 종자ㆍ묘목을 재배하거나 육림업, 임산물 생산ㆍ채취업에 종사하거나 축산업에 종사하여 얻은 소득이 주된 소득인 농민 개인에게 지급하도록 함(안 제13조). 자. 농민기본소득의 지급 신청, 정보의 제공, 자료조사, 농민기본소득의 지급 결정, 지급 시기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4조에서 제18조까지). 차. 지급신청기관의 장은 수급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농민기본소득을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여야 하고 이 법에 따라 지급된 농민기본소득과 이를 받을 권리는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압류할 수 없도록 함(안 제20조). 카. 농민기본소득의 지급정지, 수급권의 상실, 농민기본소득의 환수, 신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1조에서 제24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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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