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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097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윤준병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윤준병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정읍시고창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3-29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8 · 무소속 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림수산식품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농림수산식품경영체의 건전한 성장기반을 조성하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바, 농림수산식품 산업?경영체에 대한 ‘투자’에는 주식회사가 발행한 주식, 무담보 전환사채, 무담보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인수 및 유한회사의 자본증가에 따른 출자의 인수 등이 규정되어 있음. 그런데, 현재 농림수산식품경영체의 창업 초기에 이루어지는 투자가 매우 부족한 것이 현실이므로 ‘조건부지분인수계약*’처럼 미국 등 금융선진국에서 활용되고 있는 제도를 도입하여 농림수산식품경영체의 창업 초기에 투자가 보다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줄 필요가 있음. 이에, 농림수산식품 산업?경영체에 대한 투자방식의 유형에 ‘조건부지분인수계약’도 포함되도록 규정함으로써 농림수산식품경영체 창업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라목 신설). *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이란 미국에서 창업기업의 초기 투자방식으로 활용되고 있는 SAFE(Simple Agreement for Future Equity)와 유사한 투자방식으로서 투자금의 이자가 발생하지 않고 상환 만기일이 없는 계약인데, 기업에 지분투자를 하되 투자 당시 기업가치를 결정하지 않고 후속투자를 받을 경우 후속투자에 의해 결정되는 기업가치에 따라 최초 지분투자의 가치가 결정되는 계약임. 투자할 당시 기업가치를 결정하지 않음으로써 가치산정이 어려운 초기창업기업에 대한 투자로 적합한 방식이므로 창업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농림수산식품경영체에 대한 초기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으며, 가치산정 절차를 거치지 않아 계약자체가 간편하고 신속한 투자계약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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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