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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1649 · 제21대 국회

제안자
허영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허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4-26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신·재생에너지와 같은 친환경에너지를 사용하는 녹색건축물(이하 “녹색건축물”이라 함)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녹색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일정 기준에 적합하게 유지ㆍ관리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국토교통부장관 등은 녹색건축물 유지ㆍ관리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점검이나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녹색건축물 조성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녹색건축 인증을 받은 건축물과 같이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건축물은 용적률이나 높이 등 건축기준을 완화하는 인센티브가 부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당초 인증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녹색건축물 유지ㆍ관리의 적합성 여부 확인을 위해 점검이나 실태조사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실태조사 등 결과에 따라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가 가능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통하여 국민의 복리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제2항ㆍ제3항 및 제15조의3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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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