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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669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동만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정동만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기장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7-28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축물의 자원절약적, 자연친화적, 에너지절약적인 건축을 유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녹색건축·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를 시행하고, 인증받은 건축물에 대하여 지방세 감면 등의 혜택을 부여하되, 특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 건축물에 대한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인증제는 인증받은 건축물이 인증기준에 현저하게 미흡한 경우 등 인증 이후의 사후관리 대책이나 인증 성능의 효과를 실질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방안이 부재하다는 문제제기가 있음. 이에 인증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인증받은 건축물에 대한 점검이나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한편, 인증 성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증제 운영과정에서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2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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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