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의안번호 210497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용빈의원등14인
- 선거구
- 광주 광산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1-05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폐기
- 의결일
- 2021-07-07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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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중개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성능이 높은 건축물을 중개할 경우,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정보를 매입자 및 임차인에게 안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중개업자가 건축물 중개 시에 이를 제공하여야 할 법적인 의무가 없음에 따라 에너지 성능이 높은 건축물에 대한 시장의 수요와 가치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건축물을 중개할 때 중개 대상 건축물의 에너지 평가서를 반드시 첨부하고 이를 안내하도록 하여, 에너지 성능이 높은 건축물에 대한 시장의 선호도를 제고함으로써 쾌적하고 건강한 거주환경을 조성하고, 기후위기대응과 그린뉴딜 촉진에 이바지하는 한편, 그린리모델링 및 제로에너지 보급 확대 등 제로에너지건축 전환에 대한 사회적 신호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18조제2항 및 제41조제1항제8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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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