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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11161 · 제21대 국회

제안자
국토교통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1-06-28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1-06-29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국토교통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에너지효율이 낮은 공공건축물에 대하여 에너지효율 및 성능개선을 요구하도록 하고, 공공건축물의 사용자 또는 관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하여 공공분야에서 적극적으로 에너지 효율화를 추진하고자 함(안 제13조의2제3항). 나. 녹색건축 인증 등의 인증 취소 사유 발생 시 인증을 반드시 취소하도록 하여 건축물 인증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20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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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9